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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담당자 실무

관리감독자교육 대상 | 누가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나요?
작성일 : 2026-10-15

관리감독자교육 대상인지는 직함 이름이 아니라 그 직위가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지로 가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가 관리감독자를 직함이 아닌 직위로 정의하고, 사업주가 그 사람에게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맡기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대상으로 정해진 사람은 해마다 정기교육 16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며,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관리감독자교육 신청을 건설업과 제조업 등 업종별로 나눠 받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교육 대상 | 핵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관리감독자를 직위로 정의할 뿐 팀장이나 반장 같은 직함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가릴 때는 생산 현장에서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리에 누가 있는지부터 보고, 그 사람들에게 아래 표의 업무가 맡겨져 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 대상 | 관리감독자가 맡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관리감독자의 업무
호업무
제1호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
제2호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제3호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보고와 응급조치
제4호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제5호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제6호위험성평가에서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
제7호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표의 업무 대부분은 작업 현장에서 직접 이뤄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 명단을 만들 때는 서류상 직책보다 설비를 살피고 보호구 착용을 지도하며 사고가 나면 보고와 응급조치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맞춰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 대상 | 주의할 점

건설현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2항이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서,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 배치는 그 법의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배치로도 인정됩니다.

관리감독자로 정해진 사람이 정기교육을 빠뜨리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한 사람을 빠뜨릴 때마다 1차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지고, 같은 위반이 거듭되면 그 금액은 3차 이상에서 500만원이 됩니다. 명단을 좁게 잡아 빠진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몫의 과태료가 그대로 남으므로, 지휘·감독을 실제로 하는 사람을 빠짐없이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 대상 | 대상자를 정하고 교육을 잡는 순서

  1. 담당자는 조직도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맡은 부서를 추리고, 그 안에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먼저 적습니다.
  2. 적어 둔 사람마다 설비를 살피는 일, 보호구 착용 지도, 재해 보고와 응급조치 같은 업무가 실제로 맡겨져 있는지를 표와 맞춰 봅니다.
  3. 새로 채용한 관리감독자에게는 8시간 이상, 맡은 작업내용이 바뀐 관리감독자에게는 2시간 이상의 교육이 정기교육과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명단에는 채용일과 작업이 바뀐 날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명단이 정해지면 대한안전보건교육원 개별 신청 화면에서 한 사람씩 과정을 골라 신청하고, 다섯 명 이상이면 단체 신청으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교육 대상 | 대한안전보건교육원에서 받는 방법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관리감독자교육 개별신청을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 석면해체제거업으로 나눠 받고 있습니다. 명단에 오른 사람이 속한 사업장의 업종에 맞춰 과정을 고르면 됩니다. 수업은 화상교육과 우편교육을 섞은 혼합 방식이라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관리감독자도 교육장에 모이지 않고 정기교육 16시간을 마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은 회사는 단체신청을 쓰면 대상자 등록부터 수료증 취합까지 지원을 받고, 담당자 관리자 페이지에 수료 여부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아직 듣지 않은 사람을 바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업 관리감독자도 같은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관리감독자 정의는 업종을 가리지 않으므로 건설현장에서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도 관리감독자입니다. 교육시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관리감독자 기준인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을 따릅니다.

관리감독자가 부서를 옮기면 정기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부서를 옮겼거나 일하는 장소만 달라진 경우에는 그해 이미 들은 정기교육 시간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맡은 작업내용이 바뀌었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팀장이나 반장이면 모두 관리감독자교육 대상인가요?

팀장이나 반장이라는 직함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직함이 같아도 그런 직위가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관리감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단이 정해진 회사는 글 끝 목록의 첫 주소인 수강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업종과 시간을 골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신청해야 할지부터 헷갈린다면 개별 신청 첫 화면에서 간단한 질문에 답해 필요한 교육과 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02-867-6404로 전화해 대상자 수와 업종을 말해도 상담이 됩니다.

공식 자료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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