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
관리기관 점검 시 필수확인 항목
산업안전보건법 명시
과태료 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
교육 대상 조회
교육시간
감면여부조회
교육 방법선택
· 인터넷 원격교육
· 우편통신교육
· 비대면 화상교육
· 집체교육
· 출강교육
(현장교육)
산업안전교육 진행
| 구분 | 과정명 | 교육방식 | ||
|---|---|---|---|---|
| 근로자 | 정기교육 | 인터넷 | *출강 | |
| 채용 시 교육 | 인터넷 | *출강 | ||
|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 | 화상 | 우편 | *출강 |
| 특별안전교육 | 특별교육 | *화상 | *출강 | |
| 안전보건 컨설팅 | 위험성평가 컨설팅 | *컨설팅 | ||
|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 *컨설팅 | |||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 하는자 (산안법 제16조)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
|---|---|---|---|---|
| 신규 및 재해사업장 | 무재해사업장 | |||
| 관리감독자교육 | 관리감독자 | 실시간 화상교육(비대면) | 연 16시간 | 연 8시간 |
| 집체교육 | ||||
| 우편통신교육 (총 교육시간의 1/2 인정) |
||||
| 인터넷 원격교육 (총 교육시간의 1/2 인정) |
||||
*관리감독자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실시
사업주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그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
|---|---|---|---|---|
| 신규 및 재해사업장 | 무재해사업장 | |||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 사무직/판매직 | 인터넷 원격교육 등 | 반기 6시간 | 반기 3시간 |
| 그 외 근로자 | 반기 12시간 | 반기 6시간 |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하는 교육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근로자 채용 시 교육 | 신규 채용된 근로자 | 8시간 (작업 배치 전에 실시) |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에 채용할 때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
| 특별안전교육 | 특별안전교육 대상 (39가지 작업) |
실시간 화상교육 (비대면) | 16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 집체교육 | |||
| 인터넷 원격교육 (총 교육시간의 1/2 인정) |
*특별안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실시
| 구분 | 근거법률 | 대상 | 교육시간 | 미실시 과태료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500만원 이하 |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300만원 이하 |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연 1~2회 (권고) |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 퇴직연금교육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 퇴직연금 가입자 | 연 1회 이상 | 1천만원 이하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 모든 근로자 | 연 1회 이상 (권고) | - |
화상 / 우편 / 집체 등 원하는 방식 모두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