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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가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

교육 미준수 시, 과태료는?

체크

관리기관 점검 시 필수확인 항목

체크

산업안전보건법 명시

체크

과태료 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교육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 교육 실시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고 증빙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안전
교육
1차
10만원 50만원 10만원 50만원
2차
20만원 250만원 20만원 100만원
3차
50만원 5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산업안전교육 진행방법

STEP 01

교육 대상 조회

STEP 02

교육시간
감면여부조회

STEP 03

교육 방법선택

· 인터넷 원격교육

· 우편통신교육

· 비대면 화상교육

· 집체교육

· 출강교육
  (현장교육)

STEP 04

산업안전교육 진행

대한안전보건교육원
산업안전교육 과정안내

구분 과정명 교육방식
근로자 정기교육 인터넷 *출강
채용 시 교육 인터넷 *출강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화상 우편 *출강
특별안전교육 특별교육 *화상 *출강
안전보건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컨설팅
'*'표기는 기업 맞춤교육으로 교육문의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교육일정 삽입(*삭제 후 사용)

산업안전교육 과정별 안내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 하는자 (산안법 제16조)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시간
신규 및 재해사업장 무재해사업장
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 실시간 화상교육(비대면) 연 16시간 연 8시간
집체교육
우편통신교육
(총 교육시간의 1/2 인정)
인터넷 원격교육
(총 교육시간의 1/2 인정)

*관리감독자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실시


2. 근로자 정기교육

사업주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그 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시간
신규 및 재해사업장 무재해사업장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사무직/판매직 인터넷 원격교육 등 반기 6시간 반기 3시간
그 외 근로자 반기 12시간 반기 6시간

3. 근로자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하는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된 근로자 8시간 (작업 배치 전에 실시)

4. 특별안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39개 작업에 채용할 때 또는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시간
특별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대상
(39가지 작업)
실시간 화상교육 (비대면) 16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집체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총 교육시간의 1/2 인정)

*특별안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실시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안내

구분 근거법률 대상 교육시간 미실시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500만원 이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300만원 이하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2회 (권고) 5억원 이하의 과징금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자 연 1회 이상 1천만원 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모든 근로자 연 1회 이상 (권고) -

대한안전보건교육원에서
복잡한 법정교육 한방에 해결!

화상 / 우편 / 집체 등 원하는 방식 모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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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 어떤 업종으로 교육신청해야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어 교육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받은 사람이 근로자안전교육도 이수 받아야 하나요?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관리감독자교육만 받으시면 되고, 근로자 지위에 있는 분은 근로자안전보건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Q. 회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해 독려하였지만, 미수료가 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참조 : 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독려한 기록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과태료 대상이 되어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Q. 재해/무재해 사업장 기준이 뭔가요?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을 말하며,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규칙 별표 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무재해 기업 해당 여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재 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를 통해 증빙 가능합니다.
Q.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 확인서 발급 →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확인서 발급
Q. 사업주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므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교육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인원 이하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이 경우 사업주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Q. 관리감독자 화상교육(ZOOM) 시간표가 어떻게 되나요?
화상교육 기준시간
- 8시간 화상교육 :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4시간 화상교육 :
  · 오전교육 9:00 ~ 14:00 (점심시간 12:00 ~ 13:00)
  · 오후교육 14:00 ~ 18:00
신청 강의는 [내강의실] > [학습중인수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집체교육 대신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도 집체교육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안전보건교육 규정 개정에 따라 시행 가능합니다. (2023.02.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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