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교육을 빠뜨린 관리감독자가 여럿이면 과태료도 그 사람 수만큼 곱해서 계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가 금액을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1차 위반이면 1명당 50만원, 2차는 2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이 사람 수만큼 쌓입니다. 관리감독자 3명이 빠졌다면 줄여 주는 규정을 따지기 전 금액이 1차 위반만으로 150만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정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연간 16시간 이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 35가 위반 차수와 대상자별로 나눠 정합니다.
교육원이 관리감독자교육 안내에 싣는 과태료 표도 같은 별표 35를 기준으로 하며, 관리감독자 1인당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회사 단위로 한 번 매겨지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담당자가 가장 먼저 짚어야 합니다.
| 대상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 관리감독자 3명이 받지 않은 경우(감경 전) | 150만원 | 750만원 | 1,500만원 |
같은 정기교육이라도 관리감독자 금액은 일반 근로자 금액과 비교해 1차 위반에서 5배, 3차 이상에서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정기교육 대상자 명단을 만들 때 관리감독자를 따로 묶어 관리해야 빠뜨리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위반 차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로 올라갑니다. 지난번 처분이 몇 해 전이라도 그 기간 안이라면 이번 적발은 2차 위반이 되어, 같은 3명이라도 줄이기 전 금액이 750만원으로 뜁니다.
더 무거운 경우는 사고가 난 뒤로,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발생원인 조사나 관련 감독에서 위반이 드러나면 처음 적발이더라도 별표 35 제2호에 따라 3차 이상 위반 금액을 매깁니다. 관리감독자 3명이 정기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이때 줄이기 전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사고 뒤에는 처음 적발이어도 가장 높은 단계의 금액이 적용된다는 점이 정기교육 일정을 미루지 말아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별표 35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금액을 줄이는 기준도 있습니다. 다만 줄이기 전 금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면 줄이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같은 위반이라도 회사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7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하므로, 감경 뒤의 실제 금액을 미리 셈하기보다 감경 전 금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가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해 정기교육을 마치지 못한 관리감독자가 여러 사업장에 흩어져 있다면 단체신청 메일 apply@kesh.co.kr 로 양식을 보내 여러 사업장과 여러 날짜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전에 궁금한 점은 대표번호 02-867-6404로 물어보면 됩니다.
작성: 대한안전보건교육원 / 기준 확인: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