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정으로 옮기면서 하는 일이 달라졌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함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도 그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시간은 일용근로자와 계약 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가 1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가 2시간 이상입니다.
관리감독자는 부서가 이동되거나 근무 장소가 바뀌어도 이미 받은 정기교육 시간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반면 작업내용이 바뀌면 관리감독자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을 따로 받아야 하며, 이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리를 옮긴 것만으로 새 교육이 붙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작업이 바뀌었을 때 변경 교육이 붙는 구조입니다.
옮겨 가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바꿀 때 특별교육을 더 하도록 정합니다. 특별교육을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도 한 것으로 보므로, 이런 이동은 2시간짜리 변경 교육이 아니라 특별교육 시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 특별교육 대상작업에서 6개월 이상 일했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안에서 다른 작업으로 옮겼다가 1년 안에 원래 작업으로 돌아온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에 따라 특별교육은 100분의 50까지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인사 발령이나 공정 배치를 정하는 부서와 교육 담당자가 따로 움직이면 자리를 옮긴 사람의 교육이 빠지기 쉽습니다. 이동이 몰리는 인사철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배치가 바뀌는 날짜와 새 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인지를 교육 담당자가 함께 넘겨받는 흐름을 회사 안에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빠뜨렸을 때의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서 채용 시 교육과 같은 항목에 묶여 있어,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이 기준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작업내용이 바뀌어 변경 교육이 필요하거나 옮긴 근로자가 여럿이라면, 들을 수 있는 과정을 대표번호 02-867-6404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작성: 대한안전보건교육원 / 기준 확인: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