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관리감독자교육은 공장의 생산 라인과 그 라인 작업자를 맡아 지휘하는 관리감독자가 연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가 관리감독자에게 설비 점검과 보호구 착용 지도, 재해 보고와 응급조치를 맡기고 있어서, 공장에서는 이 업무가 매일의 작업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관리감독자교육 신청을 업종별로 받으면서 제조업 과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업무 | 공장에서 하는 일 | 관련 기준 |
|---|---|---|
| 보호구 착용 교육·지도 |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쓰는지 살피고 착용을 지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 산업재해 보고와 응급조치 |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멈춘 근로자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 기계·설비 점검 | 프레스·크레인처럼 보유 대수와 용량에 따라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기계를 파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보호구는 사업주가 작업조건에 맞는 것을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지급받은 근로자는 그것을 착용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자리여서, 보호구를 쓰지 않은 작업자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적재물이 무너질 것 같은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는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고, 대피한 근로자는 관리감독자 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라인마다 보고를 받을 관리감독자가 정해져 있어야 그 절차가 끊기지 않습니다.
공장에 프레스나 크레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동력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의 그 기계 작업이나 1톤 이상 크레인을 쓰는 작업처럼 보유 대수와 용량으로 대상을 가르므로, 관리감독자가 자기 라인의 기계 대수부터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감독자 본인의 정기교육을 놓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관리감독자 한 사람마다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그 금액은 같은 교육을 빠뜨린 일반 근로자보다 1차 위반에서 5배 많습니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에서 듣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화상 수업 뒤에 우편교육 평가를 보는 혼합과정입니다. 그래서 공장 관리감독자가 교육장까지 나가지 않고 사무실이나 휴게 공간에서 정기교육을 마칠 수 있습니다. 화상 수업은 카메라가 있는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로 들으면 되고, 한 사람이 기기 한 대씩 따로 접속합니다.
교육일이 설비 정비나 생산 일정과 겹치게 되면 교육생 본인이 날짜를 당일까지 옮길 수 있어 공장 사정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기 쉽습니다.
공장의 관리감독자도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이고,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산재가 없었던 사업장이라면 그다음 해 정기교육이 8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를 살피고 그 착용과 사용을 교육·지도하는 일을 관리감독자의 업무로 정해 두었으므로,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현장에서 착용을 챙기는 것은 관리감독자의 몫입니다.
특별교육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추가로 하는 교육이라서,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제조업 과정은 글 끝 첫 줄에 걸어 둔 수강신청 화면에서 업종을 제조업으로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대 근무 때문에 날짜를 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공장의 관리감독자를 한꺼번에 보내려면 대표번호 02-867-6404로 상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