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와 안전화만으로는 작업장의 위험을 다 막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작업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호구를 나눠 두었습니다. 안전모와 안전화가 맡는 것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와 추락, 발에 가해지는 충격과 끼임, 감전과 정전기 같은 위험입니다. 물체가 눈으로 튀는 작업에는 보안경, 용접 불꽃이 튀는 작업에는 보안면,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절연용 보호구가 따로 필요합니다.
| 작업의 위험 | 지급할 보호구 |
|---|---|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 안전모 |
| 높이나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안전대 |
|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 | 안전화 |
| 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경 |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 | 보안면 |
| 감전의 위험 | 절연용 보호구 |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 | 방열복 |
같은 작업자라도 오전에는 자재를 나르고 오후에는 용접기를 잡는다면, 그날 필요한 보호구는 오후 작업에서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한 번 나눠 준 목록으로 관리하기보다 작업이 바뀔 때마다 그 작업의 위험을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삭이나 절단처럼 파편이 튀는 작업이 하루 중간에 끼어드는 현장이라면, 아침에 받은 안전모와 안전화만으로는 그 작업의 위험을 막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는 보호구를 쓰지 않아도 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같은 조치를 먼저 하게 하고, 그런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쓰게 합니다. 보호구는 위험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남은 위험을 줄이는 마지막 단계라는 뜻입니다.
보안경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파편이 튀는 설비의 덮개 보강을 미루거나, 안전모를 씌웠다는 이유로 위에서 자재가 떨어질 수 있는 자리 아래에 작업을 배치하는 것은 설비개선을 먼저 하라는 앞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는 일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은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교대조가 공용 보안경 몇 개를 돌려 쓰는 방식으로는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에게도 착용 의무를 따로 두어서, 지급과 착용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의 일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보는 것도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맡은 작업에 맞는 보호구가 사람 수 이상으로 나가 있는지, 그리고 받은 사람이 실제로 쓰고 작업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는 지급한 보호구를 사업주가 늘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꿔 주도록 하고, 청결도 유지하게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와 안전모, 보안경은 청결 의무에서 빠집니다. 방진마스크를 쓰는 작업장이라면 필터를 언제든 바꿀 수 있도록 충분히 갖춰 두어야 합니다.
끈이 늘어난 안전모나 금이 간 보안경처럼 이상이 생긴 보호구는 수리하거나 바꿔 줘야 하는 대상이므로, 작업 전에 장비를 눈으로 살피고 바꿀 것이 있으면 바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게 현장 절차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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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대한안전보건교육원 / 기준 확인: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