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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특별교육 대상 | 프레스나 크레인을 쓰면 모두 해당하나요?
작성일 : 2026-10-13

프레스나 크레인을 쓰는 공장이라고 해서 모두 특별교육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이런 기계 작업을 사업장이 보유한 대수나 기계의 용량을 기준으로 가립니다.

보유 대수와 용량이 기준인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제11호~제14호
작업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조건
동력 프레스기계 작업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그 기계로 하는 작업
목재가공용 기계 작업둥근톱·띠톱·대패·모떼기기계·라우터기(휴대용 제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그 기계로 하는 작업
하역기계 작업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그 기계로 하는 작업
크레인 작업1톤 이상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 크레인·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그 기계로 하는 작업

대수를 셀 때는 그 작업자가 쓰는 기계가 아니라 사업장이 보유한 대수를 봅니다. 같은 프레스 작업이라도 동력 프레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이면 대상이 되고, 그보다 적게 보유한 사업장이면 제11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설비를 늘리거나 줄일 때마다 특별교육 대상 여부를 함께 다시 따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대수와 상관없이 대상인 작업

반면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나 로봇작업은 보유 대수를 따지지 않고 특별교육 대상입니다. 용접도 탱크 안이나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처럼 밀폐된 곳에서 하거나 습한 장소에서 전기용접을 하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별표 5에는 이런 작업을 포함해 모두 39종이 올라 있으므로, 공정마다 이 목록과 나란히 놓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상이라면 받아야 하는 시간

대상 작업에 들어가는 정규직이나 계약 기간이 1주일을 넘는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받는데, 그중 4시간 이상은 최초 작업 전에 받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안에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와 계약 기간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2시간 이상입니다. 그 밖의 근로자라도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이라면 2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특별교육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과태료가 근로자 1명당 1차 50만원이고 3차 이상이면 150만원까지 올라가므로, 설비 대수가 바뀌는 시점을 교육 계획과 함께 묶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대한안전보건교육원에 개별로 신청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대표번호 02-867-6404로 물어보면 됩니다.

작성: 대한안전보건교육원 / 기준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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