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감독자교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를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매년 받는 정기교육 16시간 이상의 법정교육이고, 현장이 여러 곳인 회사는 단체신청 한 번으로 현장 몇 곳의 인원과 교육일을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가 관리감독자를 업종이 아니라 생산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이끄는 직위로 정의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도 같은 교육 의무를 집니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관리감독자교육을 업종별로 나눠 받으면서 건설업 과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인원 | 신청 | 결제와 수료 뒤 |
|---|---|---|
| 4명 이하 | 개별 신청에서 업종을 건설업으로 골라 한 사람씩 | 과정별로 한 건씩 결제 |
| 5명 이상 | 단체신청 양식을 단체신청 메일로 보냄 | 견적서 회신 뒤 진행, 교육이 끝나면 계산서나 카드전표 발행 |
| 여러 현장·여러 날짜 | 단체신청 한 번에 여러 사업장과 날짜를 함께 | 관리자 페이지에서 수료증을 한꺼번에 내려받음 |
건설현장에는 다른 업종에 없는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2항은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서, 현장의 관리감독자 배치가 그 법의 안전관리 인력 배치로도 이어집니다.
공사가 끝나 다른 현장으로 옮기는 일이 잦더라도 관리감독자가 이미 받은 정기교육 시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따로 2시간 교육이 붙는 것은 근무 장소가 아니라 맡은 작업내용 자체가 바뀌었을 때여서, 현장 이동만으로 교육을 다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이 여러 곳이면 관리감독자도 흩어져 있어서 한두 사람이 명단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관리감독자가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가 그 사람마다 과태료를 따로 매깁니다. 그래서 현장별 명단을 본사에서 한 장으로 모아 연초에 교육 날짜까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고용노동부 위탁 교육기관으로 등록돼 있고,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간 화상 수업에 우편교육 평가를 더해 꾸려서 현장 관리감독자가 교육장에 나오지 않고도 정기교육 16시간을 채울 수 있게 짜여 있습니다.
다섯 명 이상 단체로 신청하는 회사는 온라인 말고도 출강 같은 방식을 회사 사정에 맞춰 정할 수 있고, 관리자 페이지와 미이수 관리도 함께 지원받습니다.
건설현장의 관리감독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가 관리감독자에게 정한 교육시간이 적용됩니다.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이고, 새로 채용되면 8시간 이상, 맡은 작업내용이 바뀌면 2시간 이상을 따로 받습니다.
화상교육 같은 비대면 실시간교육은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가 회선당 인원을 1명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한 화면 앞에 여러 명이 모여 듣는 방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장 사무소에서 듣더라도 한 사람이 기기 한 대로 각각 접속해야 합니다.
단체신청은 학습자가 다섯 명 이상일 때 쓸 수 있으므로, 네 명 이하라면 개별 신청 화면에서 업종을 건설업으로 골라 한 사람씩 신청하고 과정마다 결제합니다.
현장 관리감독자가 몇 명 되지 않는 회사는 맨 아래 목록 첫 줄의 수강신청 화면에서 업종을 건설업으로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 명 이상이거나 견적서가 필요하면 단체신청 메일 apply@kesh.co.kr 로 양식을 보내면 됩니다. 신청 전에 궁금한 점은 대표번호 02-867-6404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