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교육 수료증은 이수를 마친 그날 바로 받을 수 있고, 발급하는 곳은 내강의실의 [학습종료] 메뉴입니다. 혼합교육은 화상 수업과 우편교육 평가를 각각 마쳐야 이수가 끝나므로, 화상 수업만 들은 날에는 아직 수료증이 나오지 않고 우편교육 평가에 합격한 뒤에 발급됩니다. 단체로 수강한 회사라면 담당자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교육생 전체의 수료증을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과정 | 수료 기준 | 수료증이 나오는 때 |
|---|---|---|
| 실시간 화상교육 | 수강 100%, 시험 없음 | 수업을 모두 들은 날 |
| 혼합교육(화상+우편) | 화상 수강 100%와 우편교육 평가 합격 | 우편교육 평가에 합격한 날 |
| 우편교육 평가 | 객관식 10문제 가운데 6문제 이상 | 화상 수료 당일 18시부터 2개월 안에 응시 |
실시간 화상교육은 시험 없이 수강 100%가 수료 기준이어서 카메라 안에서 수업 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이 곧 수료 조건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데 화면 밖에 있던 시간은 수강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혼합교육에서는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가 교육형태마다 이수 기준을 각각 채우도록 정하고 있어서, 화상 수업에 끝까지 출석한 관리감독자도 우편교육 평가에 합격해야 과정이 끝나며, 그 평가는 화상 수업을 수료한 그날 18시부터 2개월 안에 보면 됩니다.
수료증을 회사에 내야 하는 기한이 있다면 화상 수업 날짜가 아니라 평가 합격 날짜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한데, 화상 수업을 마친 날 저녁에 바로 평가를 보면 그날 수료가 끝나지만 평가를 미룬 만큼 수료증도 늦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평가에 떨어지더라도 학습기간 안에서는 모두 10회까지 다시 응시할 수 있으니 한 번의 불합격으로 수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횟수를 다 쓰면 재응시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기한 알림이 알림톡과 메일, 전화로 올 때 남은 평가부터 챙기는 편이 수료를 앞당깁니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고용노동부에 위탁 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마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수료와 함께 수료증이 자동으로 발급되고 결과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개별로 수강한 교육생은 본인 내강의실에서 수료증을 받으면 되고, 단체 신청 회사는 교육생이 많아도 담당자가 수료증을 하나씩 모으지 않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한 번에 받습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한 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화상교육만 듣는 과정이라면 수업을 마친 날이고, 혼합교육이라면 우편교육 평가에 합격한 날이 그날입니다.
혼합교육은 화상 수업과 우편교육 평가를 각각 마쳐야 하므로 평가에 합격하기 전에는 과정이 끝나지 않고 수료증도 나오지 않습니다. 평가 기간이 2개월이라 미뤄 두다 놓치는 경우가 생기니 수업을 마친 날 바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 담당자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교육생 전체의 수료증을 한꺼번에 내려받을 수 있어, 교육생에게 하나씩 받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료 기한이 빠듯한 회사는 글 끝 목록 맨 위의 수강신청 주소에서 가까운 날짜부터 먼저 신청해 놓아야 기한 안에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평가 화면에 문제가 생기면 홈페이지 1:1 문의를 남기거나 대표번호 02-867-6404로 전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