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에 접속해 있더라도 카메라 밖에 있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화면만 켜 둔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의 실시간 화상교육은 수강 100%가 수료 기준이고 시험이 따로 없어서, 수업 시간 내내 화면 안에서 듣는 것이 곧 수료 조건입니다.
첫째는 휴게시간이 아닌데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로, 교육원은 휴게시간 외에는 교육생이 카메라 안에 있어야 수강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는 운전하거나 일하면서 듣는 경우인데, 화면이 켜져 있어도 운전하는 모습이나 일하는 모습은 수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휴대전화로 듣다가 전화를 받는 경우로, 통화하는 동안 카메라가 꺼지면 그 시간은 출석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을 맡은 관리감독자는 수업 중에도 작업장 전화를 받거나 설비 쪽으로 자리를 옮기기 쉽습니다. 교육일에는 현장 업무를 미리 다른 사람에게 넘겨 두어야 수강 100%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 직원이 회의실 화면 하나 앞에 모여 듣는 방식은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2가 화상교육 같은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회선당 인원을 1명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이 교육생의 출석과 수강 여부를 과목별, 차시별로 확인해 그 출결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화면에 여러 사람이 잡히면 누가 어느 시간을 들었는지 사람별로 남길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듣더라도 각자 카메라가 달린 기기를 하나씩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원은 카메라를 필수로 보고 노트북을 권하며, 카메라가 없는 노트북이라면 USB 화상카메라를 연결해 쓰면 됩니다. 교육일에 챙길 것은 카메라가 있는 기기와 신분증, 필기도구입니다.
바쁜 관리감독자 대신 다른 직원을 화면 앞에 앉히면 출석 시간이 빠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육원은 2024년 2월 대리출석 5명을 적발해 즉시 퇴교 조치했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법령이 정한 교육이어서 신청한 사람 본인이 들어야 합니다.
교육 날짜에 도저히 참석할 수 없다면 사람을 바꿔 보낼 것이 아니라 일정을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생은 홈페이지 내강의실에서 교육 당일까지 일정을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줌 회의실은 교육 시작 30분 전부터 열리고, 교육원은 시작 15~20분 전까지 입장을 마치도록 요청합니다. 카메라나 소리 설정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육 당일 25분 전까지 들어와 있어야 관리자가 함께 봐 줄 수 있습니다.
줌을 처음 쓰는 사람은 교육 전날 사전 테스트로 카메라와 소리를 미리 시험해 두어야 하고, 테스트 링크는 기기 점검용일 뿐이어서 실제 수업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내강의실의 ‘줌입장’ 버튼으로 들어갑니다. 수업이 시작된 뒤까지 카메라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그 시간은 화면 밖에서 흘러가므로, 화상교육이 처음인 관리감독자일수록 일찍 들어와 카메라 각도와 소리를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대전화도 카메라가 있으면 수강 기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듣는 중에 업무 전화를 받으면 통화하는 동안 카메라가 꺼져 그 시간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화가 올 가능성이 크다면 수업은 노트북으로 듣고 휴대전화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따로 두는 쪽이 낫습니다.
카메라를 끄거나 자리를 비워도 되는 시간은 휴게시간뿐이어서, 쉬는 시간이 아닌데 화면을 끄면 그 시간은 수강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급한 연락이나 자리 이동은 휴게시간에 맞추는 것이 출석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교육 당일 접속이 되지 않거나 카메라가 잡히지 않으면 대표번호 02-867-6404로 연락하면 되고, 통화가 어려운 현장이라면 같은 번호로 문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대한안전보건교육원 / 기준 확인: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