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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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법정교육과 안전보건관리교육을 같은 날 한번에 강사님 방문으로 받을수있나요? | ||
|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저희 교육원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강을 하셔야 하는 과목명, 인원 및 장도와 해사 위치등 확인이 필요 하여 연락 드렸으나 통화가 안되어 답변 남겨 드립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법정 교육이 관리 감독자 교육이 아닌 5대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을 문의 주시는걸까요?
법정 의무교육은 별도 출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 영상 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교육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일 경우는 현재 저희쪽에서 수강이 안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안전보건공단직무교육센터(1644-5656) 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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