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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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전에는 온라인 8시간, 집체교육 8시간을로 16시간을 진행해서 이수하였었는데 내용을 찾아보니 집체교육이 없고, 화상교육 8시간+우편교육8시간 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집체교육은 없어진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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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현재 저희 본원에서는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 하셔도 집체교육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교육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시간 과정을 비대면 화상교육 8시간+우편교육 8시간으로 신청 하시면 동일하게 교육 인정 받으실 수 있으며, 집체 교육은 현재 저희 교육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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