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
| 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건설업 관리감독자 혼합교육 16시간(화상 8시간 + 우편 8시간) 과정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입사 예정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배치를 위해 입사 전 미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현재는 1인 사업자라 아직 4대 보험(산재/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신청서 내 산재관리번호 입력 방식 비용은 비환급(자비 부담/일반 결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재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시스템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공란으로 두거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특정 임의값)로 대체하여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수료증의 사업장 정보 표기 및 법적 유효성 입사 예정인 사업장 정보(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로 수료증에 기재·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입사 후 현장 배치 시, 해당 수료증으로 노동청 점검 및 원청 제출에 법적 효력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저희 교육원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을 배치 전에 미리 교육을 이수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선임 후에 교육을 신청 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근무하시는 사업장으로 수료증 발급이 되시므로 1인 사업장으로 신청 하시게 되면 해당 사업장으로 교육 수료가 되시므로, 추후 입사 예정인 사업장 정보로 정보 변경은 어려우십니다.
1.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는 교육생이 수료하셔야 될 사업장 정보로 조회 하신 후, 신청 하셔야 되므로 조회가 안되시는 경우에는 숫자 0으로 11자리 입력 해 주시면 됩니다.
2. 수료증에 사업장 정보를 입사 예정인 사업장 정보로 발급을 원하신다면, 교육 신청시에 해당 사업장으로 신청 하셔야 되며, 1인 사업장으로 신청 하시게 되면 사업장 정보 수정이 어려우십니다.
그러므로 입사 후, 관리감독자로 선임 되신 후에 교육 수료 하시면 좋습니다.
입사 후 현장 배치시, 해당 수료증으로 노동청 점검 및 원청 제출시에 법적 효력에 관해서도 문의 주셨는데요,
본원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 하시면 법적 인정 되시는 교육이며, 입사 후 현장에 배치되는 사업장 정보로 교육 수료증을 받으셔야 인정 되시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