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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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 내용 |
지게차 5대이상 사업장으로, 운반하역기계(지게차) 특별안전교육 관련하여 무사고 사업장과는 별개로 16시간을 수강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수강신청을 1.공통과정 4시간, 13.운반하역기계 안전 4시간을 들으면 8시간으로, 총16시간중에 8시간이 부족한것같은데 어떻게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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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특별안전교육은 무재해와 상관 없이 16시간을 교육을 수료하셔야 하시며
그 중 온라인 강의로는 4시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12시간은 집체교육 혹은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본원에서는 동영상 강의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4시간만 인정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3.운반하역기계안전 4시간만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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