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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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금융기관이고 전년도 무재해인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교육도 1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처음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혹시 온라인 교육외에 집합교육도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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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최초 교육 이시면 전년도 산재유무와 상관없이 16시간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화상교육 또는 집체교육을 50% 이수 하셔야 법적인정 되시며, 저희 교육원에서는 비대면 화상교육으로만 진행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수료 하셔도 법적 인정 되십니다.
비대면 화상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며, 줌(ZOOM)를 통해서 접속 해주시는 교육 입니다.
-비대면 화상교육 줌(ZOOM) 사용 안내-
https://kshec.co.kr/custom/news_view.html?p=1&keyfield=&keyword=&gubun=&no=68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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