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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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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기타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A라는 법인이 있고, B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각각 회사의 직원들에게 법정의무교육 및 근로자교육을 진행할려고 하니까
A회사와 B회사에 모두 속해있는 대표이사(임원)이 2명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교육을 각각 회사에서 모두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 2명에 대해서 각각 법인 회사소속으로 중복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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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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