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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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A라는 법인이 있고, B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각각 회사의 직원들에게 법정의무교육 및 근로자교육을 진행할려고 하니까 A회사와 B회사에 모두 속해있는 대표이사(임원)이 2명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교육을 각각 회사에서 모두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 2명에 대해서 각각 법인 회사소속으로 중복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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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유선상 안내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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