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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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작년도 무재해 사업장으로 관리감독자 8시간 교육을 받으면됩니다. 혼합교육으로 비대면4시간 +우편교육4시간을 하면 우편교육을 4시간중 2시간만 인정되면 나머니 2시간은 어떻게 진행을 해주시는가요 따로 신청을 해야는건지 혼합8시간 신청을 하면 거기에 어떤방식으로 포함이 되어있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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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시면 관리감독자 8시간 교육 이수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혼합교육 8시간 과정(비대면 화상교육 4시간+우편교육 4시간)은 비대면 화상 교육 4시간 수료 후에, 우편 교육 4시간 진행 하셔야 됩니다.
우편 교육은 화상 교육 끝난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홈페이지 통해서 시험 응시 해 주셔야 되며, 우편 교육 4시간이 모두 소요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 보셔서 합격 하시면 4시간 모두 인정 되시는 겁니다.
우편교육 4시간 과정은 2시간만 인정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합 교육 8시간 과정에 우편 교육 4시간이 포함되는 과정입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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