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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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 내용 |
기타업인 기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입니다. 전년도 무재해여서 8시간 교육일 이수하려고 하는데, 온라인과 우편교육 이수로 요건 충족이 가능할까요? 만약 새롭게 선임된 관리감독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8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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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전년도 무재해시면 8시간 수강하는 것은 맞으시나, 온라인과 우편교육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으로는 비대면 화상교육 8시간을 들으시거나 비대면 화상교육 4시간 + 우편교육 4시간으로 수강하셔야 하십니다.
새로 선임된 관리감독자 분도 8시간 이수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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