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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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 내용 |
1. 만약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일경우 기업담당자 계정으로 관리가 어렵고, 개인이 직접 회원가입 후 결제 포함 수강을 진행해야하나요? 5인 미만의 경우 다른 기업은 보통 중대재해법 관리감독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예시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2. 기타업 신규 (16시간) 예정으로, 우편교육의 경우 50% 인정이라고 설명되어있는데. 16시간 기타업 화상+우편 교육을 신청할경우 결론적으로 인정시간은 16시간이 맞는건가요? 추가 교육 필요없이 해당 교육 수강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이 인정되는것일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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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1. 수강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는 기업담당자 계정(단체 신청)이 아닌 개별 신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 관리감독자 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 중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2. 기타업 16시간 과정에서 우편교육 50% 인정은 비대면 화상교육8시간 수료 하시고, 나머지 보충하셔야 되는 8시간 과정은 우편 교육으로 수료 하시면 된다고 파악 하시면 됩니다.
올해 교육 시간이 16시간 과정 수료 필요 하시면 기타업 혼합 교육 16시간(비대면 화상 교육 8시간+우편 교육 8시간)과정 신청 하시면 법적 인정 되십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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