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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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입니다. 특별안전보건 교육 13번 26번 35번 38번 4가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모두 16시간 기준에 맞도록 하려 합니다. 가능 여부와 / 공통 시간을 4가지 전부 이수해야 하는지 /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원은 8명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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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문의하신 특별안전교육은 현재 본원에서는 교육 예정이며, 동영상교육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교육은 법적인정은 3/1만 되시고, 나머지 3/2는 집체 또는 다른 교육 과정으로 수료 하셔야 됩니다.
현재 저희 교육원에서는 미정이므로, 다른 교육 기관 확인 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도 가능 하시므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고객센터 1644-5656]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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