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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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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기타
내용 전년도 무재해 업체로 올해 관리감독자 교육을 8시간 이수하였습니다.

헌데, 도급사에서 공사금액이 증액되어 16시간 이수만 인정한다고 전달 받아 16시간 이수를 하려 합니다.

1. 온라인 교육을 8시간 실시하였는데 추가로 8시간 이수할 시 온라인 실시 기관과 집체교육 기관이 다르다면, 16시간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집체로만 16시간 이수해야 할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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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전년도 무재해 업체로 관리감독자 교육 8시간 이수 완료 하셨는데, 16시간 과정이 필요 하신 상황 이실까요? 일전에 수료하신 8시간 과정을 온라인 교육 8시간 수료 하셨다고 했는데, 화상 교육 8시간 수료 하신 상황 이실까요? 타교육기관에서 화상 교육 8시간 수료 하셨다면, 저희 교육기관에서 추가로 우편 교육 8시간 과정 신청 해서 수료 하시면 16시간 과정 수료 되시는 겁니다. 집체로만 16시간 과정 이수 하실 필요 없이, 저희 교육원에서 화상 교육과 우편교육 과정 으로 진행 하셔도 교육 시간 법적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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