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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지원사업정보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작성일 : 2026-08-0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개요]


   1.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2026. 8. 1. 시행)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및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 원 이상 사업주 대상 매년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화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2026. 8. 1. 시행)

       -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의무화 및 해촉 사유 추가

 

   3.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50인 이상: 2027. 1. 1. / 50인 미만: 2028. 1. 1. 시행)

       - 위험성평가 미실시, 근로자 참여 누락, 결과 기록 미보존 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50만 원~1,000만 원) 부과 기준 신설

 

   4.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 (2026. 8. 1. 시행)

       - 최근 1년 이내에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에 추가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