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입니다.
최상위로 아이콘

법개정·지원사업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 예방조치 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 및 완화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26-08-03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요약]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

    -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을 신규 지정하여 법적 보호 대상을 넓혔습니다.


2. 감정노동 보호 및 예방 조치

    - 종사자에 대한 고객 폭언·폭행 예방 및 사후조치를 의무화하고 배달 앱 내 안내문구 게시를 규정했습니다.

 

3. ​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 및 완화

    - 신규 종사자에 대한 노무수령인의 교육의무를 부과하되, 배달원의 중복 안전교육 부담은 완화했습니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 전자우편 : ringgirl7@korea.kr - 팩스: 044-202-894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