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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지원사업정보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이제 안전검사 받아야 합니다
작성일 : 2026-03-19

개정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78조 개정으로 혼합기, 파쇄기·분쇄기가 안전검사 의무 대상 기계에 새롭게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계의 적용 범위, 자율검사 장비 기준, 안전검사결과서 서식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고시가 함께 개정됩니다

 

⚠  시행일: 2026 6 26  —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요 변경 내용

 

신규 검사 대상

혼합기 / 파쇄기·분쇄기 (기존 대상에 추가)

적용범위 기준

검사 대상·제외 기준 세부 규정 신설 (별표1 14·15)

자율검사 장비

회전속도측정기, 만능회로시험기 보유 필수 (별표2)

안전검사결과서

혼합기 / 파쇄기·분쇄기 전용 서식 신설 (별지3)

재검토기간 기준일

2017 1 1 → 2026 1 1일로 변경

 

 

검사 제외 대상 (해당 시 검사 불필요)

 

 

혼합기 제외 기준

구동 모터 1.2kW 이하

내용적 200리터 미만

용기 회전형·기류교반형

식품용 (수직축 방식)

밀폐 자동 투입·배출 구조

수처리·슬러지용

가정용

타 법령 안전 확인 압력용기

파쇄기·분쇄기 제외 기준

시간당 처리 50kg 미만

구동 모터 7.5kW 미만

볼밀·제트밀 방식

식품용 (채소·육류·어류 등)

이동식·차량탑재형

밀폐 자동 투입·배출 구조

가정용·사무용 문서세단기

타 법령 안전 확인 기계

 

 

주요 안전검사 항목

 

혼합기 필수 점검항목

파쇄·분쇄기 필수 점검항목

일반구조 (마모·균열·방호조치)

덮개 및 연동장치

잠금장치

구동부 방호조치

투입구·배출구 안전조치

접지상태 (400V 미만: 100Ω 이하)

비상정지장치

일반구조 (마모·균열·방호조치)

파쇄·분쇄챔버 내충격 구조

개구부 접촉방지 연동가드

로터 구속장치(정지장치)

투입부·투입장치 안전조치

배출부 고정·연동식 가드

접지상태 및 비상정지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