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78조 개정으로 혼합기, 파쇄기·분쇄기가 안전검사 의무 대상 기계에 새롭게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계의 적용 범위, 자율검사 장비 기준, 안전검사결과서 서식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고시가 함께 개정됩니다
|
⚠ 시행일: 2026년 6월 26일 —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주요 변경 내용
|
신규 검사
대상 |
혼합기 / 파쇄기·분쇄기 (기존
대상에 추가) |
|
적용범위
기준 |
검사 대상·제외 기준 세부 규정 신설 (별표1 제14·15호) |
|
자율검사
장비 |
회전속도측정기, 만능회로시험기 보유 필수 (별표2) |
|
안전검사결과서 |
혼합기 / 파쇄기·분쇄기 전용 서식 신설 (별지3) |
|
재검토기간
기준일 |
2017년 1월 1일 → 2026년 1월 1일로 변경 |
검사 제외 대상 (해당 시 검사 불필요)
|
혼합기
제외 기준 • 구동 모터 1.2kW 이하 • 내용적 200리터 미만 • 용기 회전형·기류교반형 • 식품용 (수직축 방식) • 밀폐 자동 투입·배출 구조 • 수처리·슬러지용 • 가정용 • 타 법령 안전 확인 압력용기 |
파쇄기·분쇄기 제외 기준 • 시간당 처리 50kg 미만 • 구동 모터 7.5kW 미만 • 볼밀·제트밀 방식 • 식품용 (채소·육류·어류 등) • 이동식·차량탑재형 • 밀폐 자동 투입·배출 구조 • 가정용·사무용 문서세단기 • 타 법령 안전 확인 기계 |
주요 안전검사 항목
|
혼합기 필수 점검항목 |
파쇄·분쇄기 필수 점검항목 |
|
• 일반구조 (마모·균열·방호조치) • 덮개 및 연동장치 • 잠금장치 • 구동부 방호조치 • 투입구·배출구 안전조치 • 접지상태 (400V 미만: 100Ω 이하) • 비상정지장치 |
• 일반구조 (마모·균열·방호조치) • 파쇄·분쇄챔버 내충격 구조 • 개구부 접촉방지 연동가드 • 로터 구속장치(정지장치) • 투입부·투입장치 안전조치 • 배출부 고정·연동식 가드 • 접지상태 및 비상정지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