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로 아이콘

법개정·지원사업정보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선(과태료 규정 신설) 등 안내의 건
작성일 : 2026-02-04

아래와 같이 위험성평가 등 4가지 제도가 개선됩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의 위험성평가1)에 근로자대표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과태료2) 부과)를 받게 된다.

 

1) 사업장의 노사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그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일련의 과정

 

2) 위험성평가 미실시(1천만원 이하), 노동자 미참여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500만원 이하),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300만원 이하)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고용노동부

 

위 내용을 포함안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웨비나를 개최 예정입니다

관심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포스터를 클릭하시면 참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