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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연구원 직장내 괴롭힘「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25.12.09)
작성일 : 2025-12-10

[OO연구원 직장내 괴롭힘「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25.12.09)] 

 

-괴롭힘 행위자(사용자과태료 5백만원가해 동료 근로자 전보·징계 조치 시정지시

-괴롭힘 외 법정수당 과소지급 1.7억 등 형사입건 4건 및 과태료 부과 3(25백만원) 

  근로기준법 제36(퇴직자 금품청산), 43(재직자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 53(연장근로 한도 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퇴직연금 사용자 납부금 미납)

 

1. 특별근로감독 실시 배경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인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급기야 청년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을 계기로 착수했으며고인 생전에 괴롭힘으로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 사측에 3회, 고용노동청에 1회 신고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요 확인 사항 및 조치 결과 

감독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하고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에게는 징계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으며미이행 시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3.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확인 사례

 

① (연차승인 거부)  23.12.19. 고인이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부장이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폭언 및 욕설

② (모욕적 언행) 부장이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경영지원실장 등과 고인에 대해
“기합이 빠졌다” 등의 모욕적 발언  

③ (욕설) 고인이 부장에게 업무에 일정 시간 소요됨을 말하자 심한 욕설

④ (명예훼손 및 감사권 남용) 부장이 고인에 대한 폭행욕설이 확인되자 고인이 본인에게 하극상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자필 시말서 강요

⑤ (기타) 연구원 내 평가조작 제보를 이유로 고인에게 중징계 및 업무배제통신비밀보호법 고발 등 조치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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