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연구원 직장내 괴롭힘「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25.12.09)]
-괴롭힘 행위자(사용자) 과태료 5백만원, 가해 동료 근로자 전보·징계 조치 시정지시
-괴롭힘 외 법정수당 과소지급 1.7억 등 형사입건 4건 및 과태료 부과 3건(25백만원)
*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자 금품청산), 제43조(재직자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 제53조(연장근로 한도 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퇴직연금 사용자 납부금 미납)
1. 특별근로감독 실시 배경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인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조직적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급기야 청년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른 것을 계기로 착수했으며, 고인이 생전에 괴롭힘으로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 사측에 3회, 고용노동청에 1회 신고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요 확인 사항 및 조치 결과
감독 결과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500만원)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총 5명에게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으며, 미이행 시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3.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확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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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차승인 거부) ‘23.12.19. 고인이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이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폭언 및 욕설 ② (모욕적 언행) 부장이 야근 중이던 고인을 술자리로 불러내 경영지원실장 등과 고인에 대해 ③ (욕설) 고인이 부장에게 업무에 일정 시간 소요됨을 말하자 심한 욕설 ④ (명예훼손 및 감사권 남용) 부장이 고인에 대한 폭행, 욕설이 확인되자 고인이 본인에게 하극상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필 시말서 강요 ⑤ (기타) 연구원 내 평가조작 제보를 이유로 고인에게 중징계 및 업무배제, 통신비밀보호법 고발 등 조치 | |
*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