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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예방이 가장 강한 안전조치” 겨울철 앞두고 화재·폭발 집중점검 실시 안내
작성일 : 2026-10-23

​[안전 공지] 겨울철 대비 화재·폭발 사고예방 집중점검 실시 안내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사고예방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화재·폭발 사고 증가: 올해 2분기까지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감소했으나, 

     화재·폭발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1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100% 증가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125% 증가(4명 → 9명)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형 인명피해 우려: 화재·폭발은 한 번 발생하면 다수의 노동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므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최우선입니다.

 

 2. 점검 일정 

 ○ 1단계 (자율점검): 2026년 10월 19일(월) ~ 10월 30일(금)

 

 ○ 2단계 (현장 집중점검):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13일(금)​​​

 

 3. 주요 점검 및 확인 사항 (핵심 안전조치) 

 현장에서 다음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①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②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실시 여부​

 

  ③ 정전기 발생 억제 및 제거 조치​

 

  ④ 소화설비 및 비상대피로 확보 상태​​

 

4. 향후 계획 및 조치 사항

  ○ 사전 자율점검: 사업장이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와 OPS를 활용해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도록 유도합니다.


  ○ 불시 현장점검: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고,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 

      및 기술지도를 통해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 엄정 대응: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며, 시정조치 미이행 

      시 사법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참고] 향후 일정 안내

 고용노동부는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12월 중 옥외작업 노동자를 위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① 따뜻한 옷, ② 따뜻한 쉼터·휴식, ③ 따뜻한 물, ④ 작업시간대 조정, ⑤ 119 신고)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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