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 현장 사업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총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 (단,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 공사가 진행
되는 6개월 이상 남은 현장)
○ 지원 규모 : 총예산 2억 원 (현장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차등 지원)
- 10억 원 미만 : 최대 2백만 원 (렌탈 비용 지원)
- 50억 원 미만 : 최대 3백만 원 (구매 또는 대여 비용 지원)
- 100억 원 미만 : 최대 5백만 원 (구매 또는 대여 비용 지원)
2. 지원 품목
○ 휴게시설용 컨테이너
○ 벽걸이형 냉·난방기, 냉장고, 냉·온수기
○ 책상, 의자, 간이침대 등 휴식에 필요한 물품
3. 신청 및 선정 방법
○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19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QR코드 및 온라인 폼(네이버폼)을 통한 비대면 접수
○ 우선 선정 기준 :
1. 공사 시작일부터 26년 8월 말일까지 전자카드 사용률이 높은 현장
2. 신청일 기준 잔여 공사 기간이 긴 현장
3. 공사 금액이 적은 현장
○ 지원금 지급 : 2026년 11월부터 순차 지급
4. 문의 사항
○ 상세 정보 확인 : 공제회 건설e음 홈페이지
○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02-519-2092)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