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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지원사업정보

벌목작업 재해예방 설비 보조금 신청 변경 안내문
작성일 : 2026-09-17

ㅇ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중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정품목인 벌목작업 보호구 및 장비대여료의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기존)

ㅇ 벌목작업을 수행하는 산림사업시행업지*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사업주 

* 「산림기술법」 제2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 원목생산업자

다만,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장비 대여료 품목은 제외함.

(변경) 

벌목작업을 수행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사업주 

 

< 지원 품목 >

1. 벌목작업 전용보호구 및 장비

(기존) 산림작업용 안전모, 톱날베임방지 바지

(변경) 산림작업용 안전모, 톱날베임방지 바지, 브레이킹바

 

2. 임업장비 대여료

(기존) 하베스터, 쏘그래플

(변경) 하베스터, 쏘그래플, 우드그랩
 

<지원한도>

ㅇ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신청방법>

신속지원으로 신청

 

※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