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안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개요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에 근거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별표 1]이 개정 추진 중입니다. 핵심은 "벌목작업"이 자격이 필요한 작업으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 벌목작업 자격 신설
- 가슴높이지름 20cm 이상인 나무를 인력으로 베는 작업은「산림기술법」상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수행 가능 (임업 사망사고의 75.6%가 벌도목 깔림·맞음에 집중된 데 따른 조치)
▶ 기존 작업 자격명 현행화
- 용접·주조·비계·거푸집·잠수·양화장치·철도전기신호 등의 자격명을 폐지·통폐합된 국가기술자격에 맞춰 정비
(예: ○○기능사보 → ○○기능사) ⇒ 기존에 폐지된 자격을 보유한 사람도 유효한 자격으로 인정되어 별도 불이익은 없음
▶ 고압선 정전작업 조문 정비
- "고압선" → "고압 이상의"로 문구 명확화
1)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벌목작업 자격제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재입법예고)
2) 유경험자 특례: 공포 후 1년이 되기 전날까지 벌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벌목작업
교육과정(3일 예정)을 이수하면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2026. 10. 19.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사업장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
▶ 해당 여부 확인
- 우리 사업장이 벌목작업(가슴높이지름 20cm 이상 나무를 인력으로 베는 작업)을 수행하는지 먼저 확인
▶ 작업자 자격 점검
- 벌목작업시 해당 근로자가 「산림기술법」상 산림경영기술자(기능2급 이상)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
▶ 무자격자 교육 계획 수립
- 자격 미보유자가 있다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의 자격 취득 교육(기능2급: 약 6주) 이수 계획을 수립
▶ 유경험자 특례 활용 검토
- 벌목업 3개월 이상 경력자는 별도 벌목작업 교육과정(3일 예정) 이수만으로 자격인정되므로, 대상자를 파악해 특례 교육일정을 확보
▶ 시행일(유예기간) 관리
- 벌목작업 자격제한은 공포 후 6개월뒤부터 적용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 자격 취득·교육 이수가 완료되도록 일정을 관리
▶ 기타 작업 자격명 확인
- 용접·비계·거푸집 등 다른 작업은 자격 명칭만 현행화되며 기존 자격 보유자는 그대로 인정됨. 다만 신규 채용·자격 확인 시에는 변경된 현행 자격명 기준으로 검토
▶ 의견 제출(해당 시)
-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19.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
※ 본 개정안은 아직 재입법예고 단계로, 최종 공포 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특례 등 세부사항은 최종 공포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