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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일 : 2026-09-15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내용 요약] 


1. 개정이유

2026년 7월 30일부터 2026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벌목작업 자격제한 규정은 관련 기관, 사업장 등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행일 및 특례를 변경하여 

재입법예고를 하고자 함

- 부칙 제1조(시행일) 관련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벌목작업 자격제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부칙 제2조(벌목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관련 이 규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하기 전날까지 벌목업에 3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벌목작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벌

  목작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벌목작업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2.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2026 10 일19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기준과 

   - 전자우편 : wndehr72@korea.kr                 - 팩스 : 044-202-8092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