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25년 11월부터 고시 개정에 따라, 교육 신청 시 ‘사업개시번호’와 ‘산재관리번호’를 필수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 공통 해당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77호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법적인 절차 진행을 위한 필수 정보이오니
아래 안내해 드린 조회 방법과 첨부된 조회방법 매뉴얼을 확인하셔서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문의사항 02-867-6404(문자상담 가능))
<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일괄 조회방법>
[조회방법]
① 산업안전보탈 접속 (접속링크 : 클릭)
② 약관동의 및 다음버튼 클릭
③ 사업장명 검색
④ 구분에 사업장 정보 기재 및 조회 클릭
⑤ 사업개시번호 확인
[기타사항]
① 신규 사업장의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음.
②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조회불가 →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등록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