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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정기교육 | 사무직과 현장직은 몇 시간씩 받아야 하나요?
작성일 : 2026-10-13

사무직과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반기마다 6시간 이상, 그 밖의 현장 근로자는 반기마다 12시간 이상입니다. 한 해로 보면 사무직은 12시간, 현장 근로자는 24시간이 됩니다.

반기 단위라는 점이 중요한 이유

근로자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가 매반기 단위로 시간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꺼번에 몰아서 들으면 상반기 몫은 빈 채로 남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한 해 단위로 16시간을 채우지만 근로자 정기교육은 반기마다 따로 채워야 하므로, 두 교육을 한 계획표에 올릴 때는 기간을 나눠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기교육 시간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나눠서 하는 것은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4항이 허용합니다. 반기 12시간을 하루에 몰기 어려운 현장이라면 몇 차례로 나눠도 되고, 그 반기 안에서 합계가 기준에 이르면 됩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과 줄일 수 있는 경우
구분시간 또는 기준근거
사무직 종사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
그 밖의 근로자매반기 12시간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는 사업장다음 연도에 한정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 가능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었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지만, 이 면제는 그 다음 한 해에만 걸리므로 해가 바뀔 때마다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작년에 면제를 받았다고 올해도 같은 시간으로 계획을 세우면 기준보다 적게 잡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면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이 기준이어서, 현장 근로자도 반기 6시간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빠뜨렸을 때

반기 교육을 건너뛴 근로자 한 명마다 1차에 10만원이 매겨지고,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면 20만원, 그 뒤로는 50만원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정기교육 의무를 어긴 경우로, 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가 정합니다. 인원이 많아도 셈법은 같습니다.

근로자정기교육은 대한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의 개별신청 메뉴에 있는 과정이고, 반기 일정을 어떻게 나눠 들을 수 있는지는 대표번호 02-867-6404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작성: 대한안전보건교육원 / 기준 확인: 2026-10-13

공식 자료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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