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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시 교육 | 계약 기간에 따라 몇 시간을 해야 하나요?
작성일 : 2026-10-13

채용 시 교육 시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1시간, 4시간, 8시간으로 갈립니다. 정규직 신입처럼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그 밖의 근로자'에 들어 8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나목 · 채용 시 교육 시간
대상교육시간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근로자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다시 쓸 때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맺고 그날 일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일하게 되면, 이미 받은 교육은 면제됩니다. 같은 사람을 며칠 간격으로 다시 부르는 현장이라면 교육한 날짜를 사람별로 남겨 두어야 면제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 경력자를 뽑았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은 같은 종류의 업종에서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안에 채용하면 채용 시 교육시간을 100분의 50 이상만 채워도 되도록 했으므로, 8시간 대상인 신규 직원이라도 이 조건에 맞으면 4시간 이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이전 직장의 업종을 입사 서류에서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규모가 작은 도매·숙박음식업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는 별표 4 비고가 교육과정별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교육시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들어온 신입이라면 채용 시 교육도 4시간 이상이 기준이 됩니다.

위험 작업에 바로 들어가는 신입이라면

채용과 동시에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배치되는 사람이라면 특별교육만으로 채용 시 교육까지 마친 것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같은 사람에게 두 교육을 겹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뜨렸을 때

채용 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사업주에게 지운 의무입니다. 이를 어겼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가 정한 과태료는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한 사람 몫은 크지 않아 보여도 단기 인력을 자주 쓰는 사업장이라면 사람 수만큼 금액이 불어난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에서는 채용시교육을 개별로 신청할 수 있으니, 신입의 계약 형태에 맞는 시간인지 대표번호 02-867-6404로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작성: 대한안전보건교육원 / 기준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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