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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 16시간을 한 번에 다 들어야 하나요?
작성일 : 2026-10-13

특별교육 16시간을 배치 전에 한꺼번에 다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최초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4시간 이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안에서 나눠 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특별교육이 따로 붙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바꿀 때 특별교육을 더 하도록 정합니다. 채용 시 교육이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는 별도로 붙는 교육입니다. 어떤 작업이 대상인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39종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 · 특별교육 시간
대상교육시간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2시간 이상
위 근로자 중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자8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그 밖의 근로자가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을 하는 경우2시간 이상

같은 16시간이라도 처음 4시간은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배치 날짜가 정해지는 순간 그보다 앞선 날짜로 교육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동영상만으로 채울 수 없는 이유

특별교육의 방식은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가 따로 정하는데,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이나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16시간 과정이라면 동영상 원격교육으로 채울 수 있는 몫은 3분의 1 이내여서, 대부분은 강사와 실시간으로 만나는 방식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자체로 하든 교육기관에 맡기든 이 비율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채용 시 교육과 겹칠 때

특별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위험 작업에 바로 배치되는 신규 직원에게 두 교육을 따로 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경력자의 교육 시간을 줄이는 길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은 특별교육 대상작업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 이직 후 1년 안에 채용되어 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특별교육을 그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빠뜨렸을 때의 과태료

특별교육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는 그 금액을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위험 작업에 사람을 새로 넣을 때마다 교육 일정을 배치 일정과 한 장에 묶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한안전보건교육원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개별신청 과정으로 두고 있으니, 배치 날짜가 잡히면 대표번호 02-867-6404로 개설 일정과 교육 방식을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

작성: 대한안전보건교육원 / 기준 확인: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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