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들어오면 그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에게 다시 교육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는 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처음 배치할 때, 새로운 대상물질이 도입될 때,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바뀔 때를 교육 시기로 정해 두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가 정한 여섯 가지로,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이나 제품명, 물리적 위험성과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과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교육의 출발점은 그 작업장에서 실제로 쓰는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물질이 바뀌었는데 예전 강의를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는 새 물질의 위험과 보호구, 응급조치를 짚지 못하므로 자료를 바꿔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취급 물질이 많은 공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비슷한 물질을 그룹으로 묶어 교육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성격이 같은 물질끼리 묶으면 물질마다 따로 가르치는 부담은 줄이면서도 그 위험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그 교육 시간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새 물질 때문에 따로 낸 교육 시간이 법정교육 시간에도 들어가므로, 기록을 남겨 두면 다른 법정교육 계획과 함께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 제3항은 교육을 한 뒤 교육시간과 내용 등을 기록해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을 게시하며, 취급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 조에 묶어 정합니다. 자료를 벽에 붙여 두는 것만으로 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의 과태료는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50만원에서 시작하고, 3차 이상이면 3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새 물질을 들이는 구매 일정이 잡히면 교육 일정도 같은 날 함께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근로자 정기교육 계획과 함께 짜려면 대한안전보건교육원 대표번호 02-867-6404로 근로자정기교육 개설 일정을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작성: 대한안전보건교육원 / 기준 확인: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