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 범위]
고용노동부 해설서 발췌
▶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함.
- 개인사업주,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도 포함됨.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5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도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인 소속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면 수급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도급인은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해야 함.
- 반대로,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이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도급인인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수급인은 법의 적용 대상임.
▶ 파견근로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 사업주를 사업주로 보며, 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
▶ 사무직 근로자의 직무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
▶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의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포함함.
-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 자격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여부 판단과 관계없음.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라는 말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여기서 근로자에는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함.
(대법원 판결)
★면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매년 3월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 1~2월에는 아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1. 산업재해율조회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발급완료(제출의무X, 수료증과 보관)
-전년도 기준 기업에 0.00 확인 필요
* 발급 문의: 052-933-9004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반려여부확인서 발급]
https://total.comwel.or.kr/
1.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 클릭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발급완료(제출의무X, 수료증과 보관)
4. 발급 문의: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