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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화상교육]

도소매업 관리감독자 화상교육 오전 4시간

학습유형
접수유형
개인  
화상교육일

접수가능인원
모집기간
교육비정가 49,000원
할인가 40,000원
  • 과정소개
  • 학습대상
  • 학습목표
  • 교수소개
과정 소개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제29조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수해야 하는

필수법정교육 과정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Tip

 

1. 신규사업장 또는 전년도 재해 사업장

혼합과정 16시간 (화상교육 8시간 우편교육 8시간)

 

2.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아래 두개 과정 중 택 1)

화상교육 8시간 또는

혼합과정 8시간(화상교육 4시간 우편교육 4시간)

 

산재율 조회 사이트 링크https://certi.kosha.or.kr 

학습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해석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 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공사과장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학습 목표

※ 위험성평가 과목을 수강하시려면 **‘화상 4시간 (오후) 과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의 습득

2. 산업안전보건법 활용방법 및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습득

3.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인지 및 위험성평가 기법의 습득

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방안의 습득 

교수 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준에 부합하는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