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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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따른 관리감독자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2026년 건물관리업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인정되는 건가요? | ||
|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건물관리업 상반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해서 문의 주셔서 답변 드립니다.
건물 관리업은 기타업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해 주시면 되고, 16시간 과정은 전년도 산재가 있거나 신규 사업장이면 해당 되십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신청 가능 하시며, 관리감독자 교육은 일년에 1번 교육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신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 신청 전에 교육 시간 확인 하셔서 신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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