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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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관리감독자 교육을 매년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었던 경우: 교육 시간의 50% 감면 (즉, 8시간만 이수 가능)한게 맞는지? 하수처리장 종사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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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은 전년도 산재 유무에 따라서 다르므로, 산재가 없는 사업장인 경우 8시간 과정 신청 가능 하십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16시간 중에서 50% 감면 되셔서 8시간 과정 신청 가능 하십니다.
8시간 과정은 혼합교육 8시간(화상교육 4시간+우편교육 4시간)과 화상교육 8시간 과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안내]
https://kshec.co.kr/landing/landing.html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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