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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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전관리자(직원)와 안전관리책임자(사업주)가 같은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걸까요? 저희는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기타업)에 상시 근로자 15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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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가 같이 관리감독자 교육 진행 하실 예정이실까요?
대부분 사업주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진행 하시며, 안전관리자(직원)는 안전관리자교육 따로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예정이시면 자격조건은 별다른 조건이 없으며, 팀장님 또는 부장님 같은 관리감독자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이시고, 상시 근로자 15명이시면, 관리감독자 교육 해당 되시며, 기타업 혼합교육8시간 또는 화상교육8시간 과정 신청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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