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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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 내용 |
당 현장은 신규 사업장으로 관리감독자교육 16시간 이수 대상입니다. 8 + 8 교육 1회 진행방법 외 4 + 4 교육 전반기 1회, 후반기 1회 총 2회 이수로 갈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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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올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이 16시간 필요 하신데, 4+4 전반기 1회와 4+4 후반기 1회 따로 진행 하시게 되면 교육비도 2번 진행 해 주셔야 되며, 교육 수료증도 2장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유효기간은 전년도 수료일로부터 1년으로 판단하실지 회계연도로 1년으로 판단하실지는 확인이 필요 하시며,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 하실 예정이시면,관리감독자 수료 유효기간이 넘어 갈 수도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근무지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내용 확인 하셔서 상,하반기 교육 진행 예정이시면, 교육신청은 2번, 교육비 결제도 2번 진행 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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