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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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 내용 |
1. 혼합교육 진행시 - 비대면 8H 이수 - 우편교육 PDF 학습 후 시험 통과 시 16시간 교육 이수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 우편교육(시험통과)을 30분안에 마무리 할 경우 최소 8시간 30분 투자로 16시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3. 비대면 8H교육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쉬는 시간 등은 있는지? 자리 몇분 비울 경우 교육 미수료가 되는지? 교육 미수료시 다음에 다시 교육 수강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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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관리감독자 혼합교육 16시간 과정은 비대면 화상교육 8시간+우편교육 8시간 이며, 우편교육(홈페이지 시험응시) 까지 완료 되시면 교육 모두 이수 되십니다.
우편교육 8시간은 시험 응시 하셔서 합격만 하시면 수료 되시므로, 실질적은 교육 시험 응시 시간은 8시간 소요 되지 않으십니다. 우편 교육은 시험만 합격하시면 모든 교육 시간 다 인정 받으십니다.
비대면 화상8시간 교육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이며, 쉬는 시간은 각 시간마다 15분씩 있으며, 점심시간 12시~1시까지 포함입니다.
자리비움은 5~10분 정도 가능 하시며, 해당 내용은 실시간 줌접속시 교육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문의 해 주시면 됩니다.
화상교육은 미수료시 재수강은 안되시며, 우편교육은 화상교육 수료 후 2개월이내 수료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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