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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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 내용 |
건설업 관리감독자 교육 혼합과정 화상 8시간 + 우편 8시간 이수 예정 입니다. 원래 신규나 재해 사업장인 경우 화상8시간+집체8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집체8시간을 우편 8시간으로 대체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우편 8시간 교육이 어떤 교육과정인지도 상세히 답변 부탁드려요(방문해야하는지, PDF문제지로 문제풀이식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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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건설업 관리감독자 혼합교육 16시간 과정 신청 예정이시고, 신규나 전년도 재해가 있는 사업장이시면 해당 되십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집체 또는 화상교육을 50% 수료 하셔야 법적인정 되시므로, 총 교육시간 16시간 중에 화상교육 8시간 수료 하셔도 법적 인정 되십니다.
우편교육 8시간은 화상교육 8시간 수료 후 당일 오후 18시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험 응시 해 주시면 되는 교육 입니다.
우편교육 메뉴얼에서도 확인 가능 하시며, 직접 방문이 아닌 홈페이지 접속 후, 시험 응시 클릭 하셔서 오픈북(PDF 파일 다운로드) 형식으로 수료 하시면 됩니다.
-우편교육 메뉴얼-
https://kshec.co.kr/custom/news_view.html?p=1&keyfield=&keyword=&gubun=&no=72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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