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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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 내용 |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에어풀입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님 포함 6명이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공기압축기입니다. 이중 1명은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모두 외근이 잦은 비사무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법정 의무교육 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정기교육도 함께 수료해야하는데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교육의 형태는 강의를 시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시간 강의를 들어야하는 걸까요? 2. 실시간 강의가 있다면 어떤 교육이 해당되나요. 3. 긴급상황이 생기면 갑작스레 일정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정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변경 횟수엔 제한이 없는걸까요? 4. 영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판매직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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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정기교육 및 4대 법정의무교육은 모두 동영상 시청하는 교육입니다.
2.실시간 강의 과정은 관리감독자 교육에 해당되면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우편교육 으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3. 관리감독자 교육은 일정 변경이 가능 하며, 근로자 정기교육과 4대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변경 어려우십니다.
4. 저희 교육원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은 사무직/판매직 또는 그외 근로자 교육으로 진행 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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