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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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법정의무교육 | |
| 내용 |
안녕하세요, (주)베스턴의 교육담당자 이충선입니다. 몇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1. 귀사에서 제공한 관리자 화면에서 퇴사한 직원을 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2. 올해 교육 계획상 월별로 법정 교육 일시가 다르게 하고 싶은데요, (예) 2월에는 성희롱 예방, 4월에는 산업안전교육 등) 그 때마다 양식을 다운 받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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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베스턴은 단체로 신청을 해 주셨고, 퇴사한 직원 삭제를 요청 하신 걸까요?
교육생 정보를 삭제 하시게 되면 이미 수료한 내역과 정보가 모두 삭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안전보건공단에 교육 수료 내용 제출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참고 해 주셔야 됩니다.
성희롱 예방(4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은 월별로 다르게 신청을 원하시면 단체 신청시 양식에 월별로 다르게 작성해서 보내 주시고, 단체담당자님께 관련 내용 공유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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