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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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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법정의무교육
내용 기타업종이며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인데 관리감독자 교육은 우편교육으로 8시간 이수하면 되나요?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교육원입니다. 무재해 사업장이실 경우 8시간 이수를 하는 게 맞으시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우편교육으로만 8시간을 이수하시는건 불가하십니다. 화상교육 4시간 + 우편교육 4시간으로 총 8시간 이수를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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