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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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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온라인교육
내용 우편교육 8시간만 수료하고 나서 현장자체 교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편교육 8시간 수료하고 나면 8시간 교육 이수증이 나오나요?
나온다고 하면 이수증+현장자체 8시간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법적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가 되는거죠?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집체 또는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50% 이상 수료 하시면 법적 인정 되십니다. 본원에서 우편교육 8시간 수료 후, 현장에서 자체교육 8시간 진행시 총 교육시간 16시간 수료 되십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근무지청 고용부 산재과 다시 한번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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