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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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온라인교육 | |
| 내용 |
우편교육 8시간만 수료하고 나서 현장자체 교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편교육 8시간 수료하고 나면 8시간 교육 이수증이 나오나요? 나온다고 하면 이수증+현장자체 8시간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법적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가 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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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집체 또는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50% 이상 수료 하시면 법적 인정 되십니다.
본원에서 우편교육 8시간 수료 후, 현장에서 자체교육 8시간 진행시 총 교육시간 16시간 수료 되십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근무지청 고용부 산재과 다시 한번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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