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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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담유형 | 기타 | |
| 내용 |
안녕하세요. 현재 교육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줌교육 (4시간) + 우편교육 (4시간) 위 교육으로 진행시 8시간으로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으로 확인시 우편교육은 50%만 인정이 된다고하여 그 50%가 4시간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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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상담자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문의주신 교육 과정은 혼합 교육 8시간과정 이시고, 혼합 교육 8시간은 줌 비대면 화상교육 4시간+우편교육 4시간 입니다.
50%만 인정 되신다는 것은 총 교육 시간 8시간 중에 화상 교육 4시간 수료 하시면 모든 교육 시간 법적 인정 되시는 것으로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
관리 감독자 교육은 집체 또는 화상 교육 50% 수료 하셔야 법적 인정된다는 것으로 파악 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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