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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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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태 처리완료
제목 상담유형 온라인교육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되어 비정기적 하도급을 받아 프리랜서로 토목, 건축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속된 회사는 5인 미만이라 관리자교육 의무 대상이 아니나
5인 초과 타업체의 업무를 하도급 받아 실제 현장에서 관리자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위 같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면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원청에 그 책임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나
1. 해당 교육을 이수해두면 사고 발생시 참작이 되는지 궁금하고
2.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함께 문의 드립니다

만약 위 사례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하고 교육 신청 시
교육기간 인정은
1. 이수일자~12개월인지
2. 당해 연도로 구분을 하는것인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상담자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대한안전보건교육원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해당 교육을 이수해두면 사고 발생 시 참작이 되는지 궁금하고 - 관리 감독자 교육 수료증으로만 사고 발생 시 참작 되는지 여부는 해당 근무 지청 고용노동부 산재과 문의 부탁 드립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모음 https://drive.google.com/file/d/1QNGdrhpp7xz5byhRV3Nq5K6vapt8umLU/view 2.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함께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교육원에서는 유사한 사례는 없으며,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이므로 필수적으로 진행 하셔야 되는 교육입니다. 3.만약 위 사례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하고 교육 신청 시 교육 기간 인정은 1. 이수일자~12개월인지 2. 당해 연도로 구분을 하는것인지 함께 문의 드립니다 -교육 기간 인정은 일년에 한번씩 진행 하셔야 되는 교육 이므로, 수료일로 부터 1년 유효 기간인지, 회계연도로 판단 할지는 해당 근무지청 고용노동부 산재과에서 해석이 다르므로 문의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